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담배.주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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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9-10 11:06 조회18,9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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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2-529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흡연ㆍ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건강증진정책 수립 및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간결성 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 국민들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안 제22조~제33조)
1) 흡연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2) 오도문구 사용 금지
3) 담배연기 성분 측정 및 첨가물 공개
4) 담배 판촉 및 후원 금지
5) 금연환경감시원제도 도입
나.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안 제34조~제36조)
1)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금지
2) 주류광고 시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3) 주류광고 금지 매체 확대
다. 건강도시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 (안 제20조)
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2-2023-7498(정책일반) / 7840(담배) / 7569(주류), 팩스 02-2023-74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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