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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22 12:06 조회17,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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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등록일 2012-08-22
    담당자 조은호( ☎ 02-2023-8805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재.개정일 2012-08-21 발령번호 2012-0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 종류명칭은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 - 고유명칭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
    • - 전문과목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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