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22 12:06 조회17,1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의료기관의_명칭_외국어_병행표시_방법v2.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3
본문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 |||
등록일 | 2012-08-22 | ||
---|---|---|---|
담당자 | 조은호( ☎ 02-2023-8805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재.개정일 | 2012-08-21 | 발령번호 | 2012-01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