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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9 09:59 조회18,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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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원문파일 다운로드


    [시행 2011. 6.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 2011. 6.20,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6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 4) 및 6)부터 8)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9)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5997325

    별표 제2호가목13) 및 같은 목 1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5)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3)을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22)까지를 각각 17)부터 23)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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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2호가목17)[종전의 16)] 및 같은 목 18)[종전의 1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9)[종전의 1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0)[종전의 19)]부터 같은 목 23)[종전의 22)]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4)부터 27)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7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8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9)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6호”를 “법 제6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종합병원이 법 제3조제3항”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4) 중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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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2호나목17)부터 28)까지를 각각 18)부터 2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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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보 내용 중에서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부분은 개정 지시문에 오류가 있어 법령내용에 반영하지 않음.]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 진료비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의료기기의 채택, 처방ㆍ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2009. 1. 30. 공포, 2010. 1. 31. 시행, 법률 제9906호, 2009. 12. 31. 공포ㆍ시행, 법률 제10325호, 2010.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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