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제정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의료기관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10:00 조회15,95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등록일 2011-06-24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재.개정일 2011-06-24 발령번호 2011-69호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권장질환 예시를 규정(제8조 및 별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