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환자 약국이용 비용부담 줄어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7월부터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환자 약국이용 비용부담 줄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6 12:45 조회15,9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7월부터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 환자 약국 이용 비용 부담 줄어든다
    등록일2011-06-15
    담당자박민정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개최(6.14) 하여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XML:NAMESPACE PREFIX = O />


    [ 총 재정절감액 ]


     



    원외약국


    원내약국


    병·팩 단위 단독 조제


    절감액(계)


    901억원


    140억원


    12억원


    1,053억원


     


     의약품관리료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 보상 기준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8차 건정심(5.11)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이후에 금번 제10차 건정심(6.14)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원외 약국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901억원) 의결되었다.


     


    【원외약국 의약품관리료 개선(안)】


     



    구간


    수가


    1일~5일


    현행대로


    6일 이상


    6일분 수가 (760원)


     이번에 의결된 사안에 따르면 단기 처방(1~5일)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지만, 6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을 받는 당뇨병, 고혈압 환자 등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2달치(60일분)의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 A씨의 경우 그간 의약품관리료로 830원을 약국에 지불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560원 비용 경감)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변경(예시)】


     



    구분


    60일분 약 처방 시 의약품관리료



    환자 부담금


    공단 부담금


    현행


    2,770원


    830원


    1,940원


    변경


    760원


    230원


    530원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조제일수(처방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


     입원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합의되었다. (절감규모 140억원)


     구체적으로는 1~15일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6~30일은 현행 16~20일분 수가(종별로 4,480원~17,590원 사이),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종별로 5,400원~21,230원 사이)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원내약국 의약품관리료(입원) 개선 안】


     



    구간


    수가


    1~15일


    현행대로


    16~30일


    현행 16~20일분 수가 (4,480원~17,590원)*


    31일 이상


    현행 21~25일분 수가 (5,400원~21,230원)*


    * 종별로 수가가 다름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절감규모 12억원)


     


     이번 방안은 CT, MRI, PET 영상장비수가 인하(5월) 등과 같이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11년도 보험료율 5.9% 인상 시 함께 논의되었던 수가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공급자, 정부 등이 공동 노력으로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당초 계획된 내용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해당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