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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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9 10:26 조회16,31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0117_(입안예고)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개정(안)[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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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1-01-18/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예고기간 2011-01-18 ~ 2011-01-2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3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 급여이용 허용
-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 산정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1-18/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행정예고기간 2011-01-18 ~ 2011-01-2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 - 3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추진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부 재가급여의 동일시간 급여이용 허용
- 방문목욕-방문간호, 방문요양-방문간호는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비용 산정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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