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9-29 11:45 조회18,4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_제2010_-_264호)_의료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 20100928,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 20100928,_의료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본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09-28/담당자 오성남/담당부서 의료자원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264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09. 1.30 공포, ’11. 1.31 시행, 법률 제10387호, ’10.7.23 공포, 2011. 1.24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안 제31조)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안 제31조의2)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3) 위원회의 운영(안 제31조의4)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수탁사업 실적보고(안 제61조)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을 사안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2) 의료기관의 재인증(안 제62조)
○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재인증 절차를 마련함.
(3)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안 제62조의2)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의 장에게 조사실시 3월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조사일정 통보(안 제62조의3)
○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확정
(5) 인증비용의 승인(안 제62조의4)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류별․규모별 인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컨설팅 경비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안 제63조)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7)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안 제63조의2)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마크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인증결과 공표(안 제64조)
○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인증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함.
(9) 전문병원의 명칭 표시(안 제40조)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및「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0-09-28/담당자 오성남/담당부서 의료자원과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264호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9386호, ‘09. 1.30 공포, ’11. 1.31 시행, 법률 제10387호, ’10.7.23 공포, 2011. 1.24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절차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병원의 명칭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안 제31조)
○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안 제31조의2)
○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노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인, 보건의료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인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3) 위원회의 운영(안 제31조의4)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수탁사업 실적보고(안 제61조)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처리내용을 사안에 따라 매 분기별 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2) 의료기관의 재인증(안 제62조)
○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신청부터 인증등급 공표까지 재인증 절차를 마련함.
(3)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안 제62조의2)
○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인증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의 장에게 조사실시 3월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요양병원의 장은 신청기간내에 신청서에 의료기관 운영현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조사일정 통보(안 제62조의3)
○ 인증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사일정을 확정
(5) 인증비용의 승인(안 제62조의4)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종류별․규모별 인증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컨설팅 경비를 산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6)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결과 통보(안 제63조)
○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7)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안 제63조의2)
○ 인증전담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인증을 부여하는 때에는 그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인증마크를 유효기간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8) 인증결과 공표(안 제64조)
○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일반현황, 인증등급 및 인증유효기간,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함.
(9) 전문병원의 명칭 표시(안 제40조)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지정받은 질환 또는 진료과목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시행령」및「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12,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