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19 10:36 조회16,36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전문간호사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_관련).pdf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 전문간호사_자격인정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본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7-18[최종수정2011-07-18]
담당자 정우진( ☎ 02-2023-7331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7-19 ~ 2011-08-0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89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안 제5조 개정)
나.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다.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안 제10조의2 신설)
마.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7-18[최종수정2011-07-18]
담당자 정우진( ☎ 02-2023-7331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7-19 ~ 2011-08-0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389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문간호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고시와 시행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속적 관리 및 전문간호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사후처리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강화(안 제5조 개정)
나. 정원 초과 모집 또는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다.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 방지(안 제10조의2 신설)
마.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에 군병원 추가(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