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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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10:00 조회15,9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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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등록일 2011-06-24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재.개정일 2011-06-24 발령번호 2011-69호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권장질환 예시를 규정(제8조 및 별표)
등록일 2011-06-24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재.개정일 2011-06-24 발령번호 2011-69호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권장질환 예시를 규정(제8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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