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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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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27 10:00 조회15,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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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등록일 2011-06-24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재.개정일 2011-06-24 발령번호 2011-69호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 제정이유 :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권장질환 예시를 규정(제8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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