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6 12:48 조회18,7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보험료_경감_고시_일부개정안(입안예고).hwp_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본문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
등록일 | 2011-06-15 | ||
---|---|---|---|
담당자 |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행정예고기간 | 2011-06-15 ~ 2011-07-04 | 상태 | 진행중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XML:NAMESPACE PREFIX = O />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적용대상이 되는 희귀난치성 질환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5,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