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10:57 조회16,2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고시_개정안(2011-57호,_2011._5.30._발령,_6._1._시행)[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 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방법_고시_전문(2011-57호,_2011._5.30._발령,_6._1._시행)[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본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31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0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등록일 2011-05-31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0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