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2 10:01 조회15,629회 댓글0건첨부파일
- slidingscale.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본문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신고기간: 2011. 3.16(수)~3.21(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첨부파일참조
- 신고기간: 2011. 3.16(수)~3.21(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02-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첨부파일참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