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20 10:41 조회16,7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문병원의_지정_및_평가_규정_고시_제정안(행정예고)[2].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본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고시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0-12-17 / 담당자 문제숙( ☎ 02-2023-7314 )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예고기간 2010-12-17 ~ 2010-12-27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27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기준 완화 적용(안 제4조)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함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함
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0-12-17 / 담당자 문제숙( ☎ 02-2023-7314 )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예고기간 2010-12-17 ~ 2010-12-27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427호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문병원 지정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료량 산정을 위한 질병군의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한방병원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상병명 종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정기준 완화 적용(안 제4조)
1)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 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함
2) 수지접합,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는 의료인력 기준의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함
라.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및 의료인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314,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