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11 10:43 조회18,0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0.10.4)[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 검토의견양식[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본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0-10-08[최종수정2010-10-08]/담당자 정재용(☎02-2023-7361)/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입법예고기간 2010-10-08 ~ 2010-10-2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7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지정(별표 3)
1) 마약류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의 다수의 구조적 유사체인 ‘제이더블유에이취-073, -250, -015, -236, 081, 122, 180, 200’ 등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함
2) 마약류 ‘메스케치논’의 구조적 유사체인 ‘플로로메스케치논’이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Methcathinone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하고, ‘4-메틸메스케치논’은 삭제함
3) 마약류 ‘씨피-47497’은 C6, C8, C9의 동족체가 대용 약물로 남용되어 ‘씨피-47497 및 C6, C8, C9 동족체(CP-47497 and its C6, C8, C9 Homologues of CP-47497’로 지정함
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추가 또는 변경(안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8)
1)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는 합성마약 ‘타펜타돌(Tapentadol)’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마약으로 지정함
2)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3)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은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4)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메칠아민(Methylamine), 에칠아민(Ethylamine)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5) 초산페닐(Phenyl acetic acid)은 UN 마약위원회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군으로 하고, 2군에서 삭제함
6)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 등 남용될 우려가 있거나 불법마약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0-10-08[최종수정2010-10-08]/담당자 정재용(☎02-2023-7361)/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입법예고기간 2010-10-08 ~ 2010-10-2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279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는 ‘마약류 유사체’를 마약류와 묶어 지정(별표 3)
1) 마약류 ‘제이더블유에이취-018(JWH-018)’의 다수의 구조적 유사체인 ‘제이더블유에이취-073, -250, -015, -236, 081, 122, 180, 200’ 등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제이더블유에이취-018 및 그 유사체(JWH-018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함
2) 마약류 ‘메스케치논’의 구조적 유사체인 ‘플로로메스케치논’이 대용 약물로 급속히 확산되어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Methcathinone and its Analogues)"로 지정하고, ‘4-메틸메스케치논’은 삭제함
3) 마약류 ‘씨피-47497’은 C6, C8, C9의 동족체가 대용 약물로 남용되어 ‘씨피-47497 및 C6, C8, C9 동족체(CP-47497 and its C6, C8, C9 Homologues of CP-47497’로 지정함
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추가 또는 변경(안 별표 2,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8)
1) 의료용 진통제로 쓰이는 합성마약 ‘타펜타돌(Tapentadol)’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마약으로 지정함
2) 수면마취제 ‘프로포폴(Propofol)’은 정신적 의존성을 나타내고 사회적으로 오남용이 심각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3) 비케이-엠비디비(bk-MBDB) 등 3개 물질은 마약류 대용 약물로 남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함.
4) 디히드로리서직산메틸에스테르(Dihydrolysergic acid methyl ester), 벤질시아나이드(Benzyl Cyanide), 벤즈알데히드(Benzaldehyde), 메칠아민(Methylamine), 에칠아민(Ethylamine)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마약류 원료물질(1군)로 지정함.
5) 초산페닐(Phenyl acetic acid)은 UN 마약위원회에서 원료물질 1군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1군으로 하고, 2군에서 삭제함
6) 이와 같이 마약류 대용 약물 등 남용될 우려가 있거나 불법마약류 제조 등에 전용될 우려가 높은 물질을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지정ㆍ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61,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