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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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10:57 조회16,2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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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31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0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등록일 2011-05-31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0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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