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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23 11:18 조회16,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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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5-20[최종수정2011-05-20]  
    담당자 김윤희( ☎ 02-2023-8262 )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1-05-20 ~ 2011-06-0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8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한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지원품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배치기준과 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 위탁 등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제28조)

      
    -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 업무는 교육 및 상담, 지도, 자원연계 등으로 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함

      
    - 수급권자 3,500명당 의료급여관리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장기관별 배치인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실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를 정부가 설립․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급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규정 추가



    나.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하는 대략적인 사항 규정(안 제20조)

      
    다. 급여비용 심사청구방식 및 심사결과 통보방식 개선(안 제21조, 제22조)

      
    - 급여비용 심사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방법 중 자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함



    라. 제1형 당뇨병환자의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안 제24조, 별지 제12호 서식)

      
    - 제1형 당뇨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혈당검사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서식 개정(별지 제12호의2, 3서식)

      
    - 1․2급 호흡기장애인의 경우 처방전의 처방기간을 12개월로 확대(’10.12.30 고시개정)함에 따른 급여청구서 등 관련 서식을 수정

      
    바. 장애인전동보장구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3 서식)

      
    -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을 받은 대상자의 보장구 관련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제공한다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 장애인보장구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인보장구 관련 DB구축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 장애인전동보장구 중 지원대상 전동휠체어를 A등급(수․전동휠체어 겸용)으로 확대(별지 제14호, 제14호의3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62/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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