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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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23 11:16 조회16,49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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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5-20[최종수정2011-05-20]
담당자 김윤희( ☎ 02-2023-8262 )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1-05-20 ~ 2011-06-0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8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개시 시점을 현행 선정일에서 신청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적절하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시일과 일치하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적용시점의 조정(안 제6조)
의료급여 개시일을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62/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5-20[최종수정2011-05-20]
담당자 김윤희( ☎ 02-2023-8262 )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11-05-20 ~ 2011-06-0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81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개시 시점을 현행 선정일에서 신청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기에 적절하게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시일과 일치하도록 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적용시점의 조정(안 제6조)
의료급여 개시일을 수급권자로 선정된 날에서 의료급여를 신청한 날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62/팩스 2023-8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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