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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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11 11:50 조회15,9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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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05-04[최종수정2011-05-04]
담당자 지세영( ☎ 02-2023-8577 )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행정예고기간 2011-05-04 ~ 2011-05-1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6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11년 평가의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평가신청서 제출 절차 삭제 및 평가지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2, 8577,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5-04[최종수정2011-05-04]
담당자 지세영( ☎ 02-2023-8577 ) /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행정예고기간 2011-05-04 ~ 2011-05-12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62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4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하여 ‘11년 평가의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평가신청서 제출 절차 삭제 및 평가지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2, 8577,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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