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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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30 13:30 조회16,60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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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등록일 2011-11-28[최종수정2011-11-29]
담당자 이고운( ☎ 02-2023-7317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1-28 ~ 2011-12-1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90호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수정내용)
가. 정원 초과 모집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그 초과 정원만큼 다음 해 정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30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 개선(별표 1 개정)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 감염관리 및 응급분야의 기준 중 특례 조항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완화
3) 최근 법령개정 이후 만들어진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요양기관 경력을 가정, 노인 호스피스 전문과목에 인정
2. 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11-28[최종수정2011-11-29]
담당자 이고운( ☎ 02-2023-7317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1-28 ~ 2011-12-19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90호
지난 2011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수정내용)
가. 정원 초과 모집 시 정원 변경(안 제6조 개정)
1) 교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 그 초과 정원만큼 다음 해 정원을 일시적으로 감축하도록 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전문과목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교육생 정원 규정 등을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하여 전문간호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함
나. 전문간호사 모집 및 수료 보고(안 제7조의2 신설)
1) 교육생의 모집 완료 및 수료 시 30일 이내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현재 전문간호사 수급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문간호사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 개선(별표 1 개정)
1) 전문간호사 실무경력기관은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군병원은 현실적 여건상 종합병원으로 분류될 수 없었으므로, 일부 전문과목(응급, 중환자)에 한해 군병원을 실무경력기관으로 추가
2) 감염관리 및 응급분야의 기준 중 특례 조항을 기존 6년에서 4년으로 완화
3) 최근 법령개정 이후 만들어진 방문간호사의 경력 및 요양기관 경력을 가정, 노인 호스피스 전문과목에 인정
2. 의견제출
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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