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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05 12:28 조회15,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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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0-05
    담당자 정기모( ☎ 02-2023-7277 )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0-05 ~ 2011-10-24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 - 513호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신청, 의료법인 설립 및 재산처분 허가 제도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인증전담기관이 징수한 비용을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27조의2)

    나.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처분 허가 제도를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함(안 제48조)

    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 비용을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4)

      
    3. 의견제출

    이「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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