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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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06 09:49 조회16,0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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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일 2011-09-05[최종수정2011-09-05]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1-09-05 ~ 2011-09-1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67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일 2011-09-05[최종수정2011-09-05]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1-09-05 ~ 2011-09-1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67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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