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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19 10:33 조회16,0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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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담당공무원 7,000명 확충 관련
    등록일 2011-07-15
    담당자 윤성웅 / 담당부서 지역복지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복지담당공무원 충원방법 및 순증규모를 보면 이번에 발표한 복지담당공무원 7천명 확충의 경우 7천명 전원을 신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며, 7천명 중 행정직 공무원 1,800명은 신규 채용이 아니라 복지 업무로 전환배치하게 되며,  행정직 자연결원 인력 중 800명은 복지직으로 전환배정해서 선발하는 등 내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12년도 이후 충원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순증인원은 총 3,340명 수준입니다.

      복지행정 시스템의 개선 사항을 살펴 보면 정부는 ‘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하여 복지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을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급여 횡령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재산정보 등을 통합 관리(27개 기관 218종)함으로써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를 신속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력확충 대책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모든 복지사업이 통합관리될 예정이고, 중앙차원의 복지사업 통합조정을 통한 중복 최소화, 유사 복지사업의 중복수급 금지 등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충되는 복지공무원을 통해 충실한 복지상담 수행, 복지정보의 종합적 제공, 맞춤형 복지제공을 통한 중복과 누락 최소화 등을 통해 복지재정의 효과적,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복지는 단순히 현금의 출납만 관리하는 행정이 아님. 심층 상담 등을 통해 현금급여 외에 복지대상자가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에서 발굴 관리해 오고 있는 각종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등 휴먼서비스 분야임

      복지인력 확충 예산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보통교부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구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번 복지인력 신규충원(총 3,340명. 시군구당 평균 14.5명) 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행력을 높이고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충원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비용을 국고로 보조합니다.(서울 5:5, 서울외 7:3)

    2015년 이후에는 분권교부세 개편(2014년 기한만료)과 관련하여 동 인건비*를 포함해 지방재정 관련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015년 이후 순증인력 관련 시군구당 평균 인건비는 약 4.3억원 수준


    문의 : 지역복지과02-2023-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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