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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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05 11:06 조회16,1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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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7-05 / 담당자 송소연( ☎ 02-2023-7359)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7-05 ~ 2011-07-2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6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4항)
(1)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9,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7-05 / 담당자 송소연( ☎ 02-2023-7359)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7-05 ~ 2011-07-25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36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안 제40조제4항)
(1)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사ㆍ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보건복지부, 참조: 의약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전화 02-2023-7359, 팩스 02-2023-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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