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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09 11:36 조회16,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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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번호  1884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1-06-08  

    O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성인 및 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의료급여 정신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분기신고

    - 차등제 시설, 인력 신고기간: 분기내 수시로 신고하되 6/15일까지 신고완료

    - 차등제 등급 신고기간: 6.16(목)~6.20(월)

    - 신고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포털 접수

    - 신고 구분 및 방법

    ·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본원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1644-2000)

    · 병원 및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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