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31 10:57 조회16,2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31  
    담당자 최종천( ☎ 02-2023-8565 )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05-30 발령번호 2011-57호


    경증치매어르신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시행일 : 2011. 6.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