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생명존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06 11:47 조회16,38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자살예방_공모안[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 2011년_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사업_제안요청서[1].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1
본문
2011년도 생명존중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 공모
등록일 2011-01-05[최종수정2011-01-05] /담당자 민영신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4호
2011년도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 공모
정부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상담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 내용
○ 자살예방공익광고 등 생명존중문화조성
○ 사이버 자살상담서비스 및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살예방교육
○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델 개발
2. 사업수행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12월 말까지
3. 사업비
○ 총사업비 9억 35백만원(국비 100%)
4. 신청자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2011년 1월 17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8부
-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제출방법: 직접방문, e-mail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 계획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6.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7.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2-2023-7567, 7571)로 문의
별첨: 제안요청서(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포함)
등록일 2011-01-05[최종수정2011-01-05] /담당자 민영신 담당부서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14호
2011년도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기관 공모
정부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상담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5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사업 내용
○ 자살예방공익광고 등 생명존중문화조성
○ 사이버 자살상담서비스 및 유해사이트 모니터링
○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보급
○ 자살예방교육
○ 중앙자살예방센터 모델 개발
2. 사업수행기간
○ 2011년 2월 ~ 2011년 12월 말까지
3. 사업비
○ 총사업비 9억 35백만원(국비 100%)
4. 신청자격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5.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2011년 1월 17일(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제출 공문 1부
- 사업계획서 8부
- 상기내용을 수록한 CD 1매
○ 제출방법: 직접방문, e-mail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 계획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주소: 110-793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6.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7.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2-2023-7567, 7571)로 문의
별첨: 제안요청서(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포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