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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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4 10:47 조회16,9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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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1-12-30/담당자 김남효( ☎ 02-2023-8263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1-12-30 발령번호 제 31 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나. 종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여 설치․운영함(안 제3조)
다. 지원단의 조직은 단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함(안 제4조)
라.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사례관리사업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안 제6조)
바.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토록 함(안 제12조)
등록일 2011-12-30/담당자 김남효( ☎ 02-2023-8263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1-12-30 발령번호 제 31 호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 개정이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적정이용 유도 및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의 법적근거 변경(안 제1조)
나. 종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설치․운영되던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지원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하여 설치․운영함(안 제3조)
다. 지원단의 조직은 단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함(안 제4조)
라.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사례관리사업의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안 제6조)
바.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정관 및 내규를 준용토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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