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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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18 12:17 조회15,835회 댓글0건첨부파일
- [11.16.수.위원회_종료_후]_노인장기요양보험_종사자_처우개선_위해_수가_인상.hwp (0byte) 0회 다운로드 DATE : 2015-07-02 1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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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수가 2.5% 인상 | ||||||||||||||||||
등록일 | 201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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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표희,강슬기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보건복지부는 11월 16일(수) 10시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인상율을 결정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 ’12년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Quality) 향상 및 원활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일부 인상한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요양시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설수가는 2.5% 인상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주야간보호 서비스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평균 3.7% 인상하기로 하였다.
<2012년도 재가 월 한도액> (단위 : 원/1개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5.80%) × 장기요양보험료율(6.55%)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1년 현재 32만명(노인인구 5.8%)으로, 노인 수 증가 및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12년에는 37만명(노인인구 6.3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1,8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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