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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7-29 11:04 조회16,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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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등록일 2011-07-27
    담당자 김미선( ☎ 02-2023-8458 ) /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재.개정일 2011-04-15 발령번호 0000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

    -  '11.4.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진단대상자 정보 상세, 의료기관 직인확인,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진단 대상자 및 평가내용 투명테이프 처리, 필요시 봉함부분에 의료기관 간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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