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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3 10:42 조회17,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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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고법 의료기관 분담금 급여비용에서 공제
    • 복지부, 2일 관련 기준 개정 고시…중재원 대불금 등 신설
    • 기사입력 2012-07-02 16:27
    이창진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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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법 배상에 따른 의료기관 분담금이 요양급여 비용에서 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지급업무처리기준'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구조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의료사고 보상금 및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요양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요양급여 심사 및 지급업무처리기준(제9조 제4항)에 의거, 요양급여의 공제사항 발생시 공단은 공제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적용해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대불비용 및 분담금)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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