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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1 11:00 조회17,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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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록일 2011-12-20/담당자 최영은(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12-20 발령번호 2011-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47호, 2011.1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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