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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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8 10:46 조회17,04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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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1-08[최종수정2011-11-08]
담당자 김세은( ☎ 02-734-1853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1-08 ~ 2011-11-2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70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 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안 제2조)
1) 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안 제9조)
1)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ㆍ제출 방법을 택할 수 있음
2)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서 등의 열람 ㆍ 복사(안 제10조)
1) 법 제38조 제1항은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참조 : 류수생 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전화 : 734-1853, 734-1864 팩스 : 734-0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11-08[최종수정2011-11-08]
담당자 김세은( ☎ 02-734-1853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1-08 ~ 2011-11-28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570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11.4.7, 법률 제10566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설치범위(안 제2조)
1) 법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안 제9조)
1)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정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외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작성ㆍ제출 방법을 택할 수 있음
2)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 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정서 등의 열람 ㆍ 복사(안 제10조)
1) 법 제38조 제1항은 감정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대상ㆍ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 해영빌딩 4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참조 : 류수생 단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 (전화 : 734-1853, 734-1864 팩스 : 734-01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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