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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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2 10:20 조회15,6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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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10-12
담당자 윤태기( ☎ 02-2023-8214 )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0-07 ~ 2011-10-24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21호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금지” 기준의 도입(안 제23조)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등록일 2011-10-12
담당자 윤태기( ☎ 02-2023-8214 )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10-07 ~ 2011-10-24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1-521호
사회복지사업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규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기본재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기본재산의 처분이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본재산 처분의 허가금지” 기준의 도입(안 제23조)
3. 의견제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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