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봉직의 연봉 3억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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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0-12 10:12 조회16,328회 댓글0건본문
봉직의 연봉 3억 훌쩍 "정말 병원 문 닫고 싶다" | |||
지방정신병원 도미노 폭등 "수가 묶고, 행정처분 압박" | |||
지방의 H정신병원 K원장은 요즘 정신이 없다. 환자 진료가 끝나면 원무과 일도 거들고, 보험청구 업무를 도맡아한 지도 꽤 됐다. 원무과, 보험심사과 직원이 퇴사한 후 신규 채용을 해야 하지만 병원 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 1인 3역, 5역을 할 수밖에 없다. K원장은 "병원이 이 정도되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정신환자들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요즘 내가 뭣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K원장의 가장 큰 고민은 정신과 전문의 연봉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 병원 정신과 전문의 연봉은 총액 기준(gross income)으로 최저 2억 7600만원, 최고 2억 8800만원이다. 2008년 8월부터 의료인 등의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차등화한 이후부터 정신과 전문의 연봉이 뛰기 시작하더니 그 당시보다 2배 이상 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신보건법상 인력 기준은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 이상. 현재 이 병원의 기관 등급은 G2(1일 환자당 4만 7000원). 따라서 H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급여 입원환자 60명을 진료한다면 한 달에 846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다. H병원은 이 전문의에게 월급 2345만원(진료수입의 28%)를 주고 나면 나머지 6115만원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직원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K원장은 "일당 정액수가 차등제가 시행되고, 정신보건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당장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연봉을 주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전문의 기준을 맞추는 게 정신병원의 현실"이라면서 토로했다. 최근 모지역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연봉을 3천만원 더 주겠다며 영입해 가자 정신병원간 갈등이 촉발된 사례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K원장은 행정직 인력을 불가피하게 줄여 나갔다.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전문의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비의료인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물가, 인건비, 식자재비 등은 오르는데 진료수입은 고정돼 있다보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복지부는 정신병원들이 아직은 살만하다고 인식하는 것은데, 알고 보면 업무부담이 가중되더라도 직원을 줄이고, 싼 식자재를 사용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인해 H정신병원은 몇 년 전 80명이던 직원을 50여명으로 감축한 상태다. H정신병원보다 사정이 더 심각한 곳도 많았다. 메디게이트뉴스가 일부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신과 전문의 연봉이 3억원이 넘는 곳도 부지기수였다. 수도권은 연봉이 2억 미만이 많았지만 충북, 전북, 광주 등 지방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지방이 수도권보다 정신과 전문의 연봉을 두배 이상 더 주고 있다는 것이다. K원장은 "의사들에게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수가를 정액으로 묶어놓고 있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파이를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지방은 의료인력난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무조건 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면서 "그러니 연봉이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수가를 현실화하든지, 전문의 공급을 늘리든지, 지방의료기관 인력기준을 완화하든지 정부가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여인숙 숙박비를 주면서 호텔 서비스를 원하는 거냐"고 따졌다. | |||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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