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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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9-15 09:33 조회15,73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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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등록일 2011-08-22
담당자 정우진( ☎ 02-2023-7331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재.개정일 2011-08-22 발령번호 2011-9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 2009.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등록일 2011-08-22
담당자 정우진( ☎ 02-2023-7331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재.개정일 2011-08-22 발령번호 2011-9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 2009.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 년 8 월 22 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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