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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18 11:17 조회16,5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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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2011-08-17[최종수정2011-08-17
    담당자 고치범 / 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ㆍ복지정보과



    보건복지부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5월부터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 소득·재산자료를 최신자료로 정비중에 있음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된 확인조사로서 정부의 부양의무자 제도개선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양의무자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체 확인대상 약 38만명 중 약 3만 3천명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고, 약 14만명이 급여가 감소했으며, 21만 4천명은 급여가 증가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보장중지된 수급자 중에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 소득이 5백만원을 넘는 수급자 5,496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천만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자도 495명이 확인됐다.

    급여가 감소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적으로 현금급여가 월 41만 3천원에서 31만 2천원으로 약 10만 1천원 감소하였고 급여가 증가한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30만 6천원에서 40만 2천원으로 약 9만 6천원씩 증가하였다.

    한편,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명 처리를 통해 실제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가급적 수급자로 계속 보호하거나, 보장중지 되더라도 지원가능한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복지부가 중점확인 대상자로 지정․통보한 약 10만 4천명 중 42%에 이르는 4만 3천여명에 대해 가족관계 단절 인정, 처분 곤란한 재산가액 제외, 가구분리 특례 등 권리구제 조치가 적용됐다.

    특히, 권리구제로 보호된 4만 3천여명 중 51%인 약 2만 2천명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장중지된 수급자 수는 당초 복지부가 예상한 약 4만 1천명의 80% 수준인 3만 3천명 수준에 그쳤다.

    또한, 보장중지된 수급자 3만 3천명의 50%에 해당하는 1만 6천명에 대해 각종 복지급여 및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어 지원되었는데,  차상위 계층 의료비 경감과 차상위 장애인 지원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지자체 자체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 한부모 가족 지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 등의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확인조사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구축되어 218종의 소득 및 재산 자료가 폭넓게 연계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제조사로서 부적정 수급자가 예년보다 많이 발견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제도개선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 과정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조사 보류, 적극적인 소명처리, 가족관계 단절 판정을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보장중지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관리 등 다각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내 관계부처간 협의 중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이번 확인조사 등을 통해 지자체 현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보완대책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ㆍ복지정보과02-2023-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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