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4시행 정신보건법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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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8. 4시행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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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05 11:28 조회16,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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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신과' 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신보건법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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