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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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25 17:33 조회16,37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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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등록일 2011-05-24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예고기간 2011-05-24 ~ 2011-06-0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95호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안 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를 제공
2) 병원 및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를 제공
3)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제공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권장질환 예시 규정(안 제8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팀(전화 02-2023-7278,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5-24
담당자 박선희( ☎ 02-2023-7278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예고기간 2011-05-24 ~ 2011-06-03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95호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용(안 제2조)
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1) 의원은 간단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를 제공
2) 병원 및 종합병원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를 제공
3)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교육, 연구․개발 기능을 제공
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권장질환 예시 규정(안 제8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 1차의료개선팀(전화 02-2023-7278,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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