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병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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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5-25 08:22 조회16,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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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등록일 2011-05-23 조회 334
    담당자 공주영(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05-23 발령번호 2011-5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호, 2011.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참고>

    ㅇ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2012. 1. 1 청구분부터 시행)

       ※ 부칙 제3조 관련

    ㅇ 약품 1회 투약량 등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ㅇ 특정내역기재형식 및 설명란 변경

      -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추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 특정내역구분코드에 소수점이 포함된 경우 “.” 표기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 특정내역 중 치매검사결과 설명 변경 (2011. 10. 1 청구분부터 시행)

    ㅇ 이의신청결정서에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 추가 (고시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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