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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20 11:26 조회18,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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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가이드라인 업무협조 요청

      

    1. 정신건강발전을 위한 귀 병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08년 10월 시행된 인력기준에 의한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정액수가제가 수가변동 없이 지속되어 오는 동안, 의료 인력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었고 물가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런 배경으로 전국 정신병원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면서 특히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지역은 인력난 가중에 따른 어려움을 동시에 겪어왔습니다. 최근 수도권에는 정신과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 충원되었고,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 대해 전국 병원들이 자료제출을 미루어 온 것이 인건비 및 인력시장에 안정화에 큰 완충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 등 현안문제와 그 동안 치솟던 인건비의 적정선을 제시하고 병원경영의 안정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여 본 협회에서는 전국 정신병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파악하여 연봉 가이드라인 및 연봉제 고용계약 서식(샘플)을 마련하였습니다. 현 시점부터는 일제히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 인사관리로 병원경영 안정화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바라며, 첨부 고용계약서는 기본샘플로서 각 병원의 현실에 맞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지역별 의료인력 연봉 가이드라인 -- 1부

    2) 연봉계약직 고용계약서(샘플)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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