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장애인등록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29 13:23 조회15,34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등록일 / 2011/03/24   장애인등록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충 설명 ! > 하나! 기존에는 병·의원에서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후, 중증장애(1~2급, 3급 일부)의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재심사를 받아 왔으나, 이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한번만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둘!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정하므로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의 시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셋!  장애등록 심사 과정에 거동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