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331호(액자법)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331호(액자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17 12:57 조회17,62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331호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

    2012년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의 권리 등을 환자가 쉽게 볼수 있게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2012. 8. 2. 시행)에 따라, 게시내용, 게시장소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병원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에 따라,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의료기관 규모, 감염관리실 운영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의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 (안 제1조2)

    1)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등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환자의 권리와 의무로서 6개 항목을 게시

    2)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창구 및 응급실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로 제작·게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확대(안 제44조 부터 제46조)

    1)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해야할 의료기관으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으로 규정

    2) 감염관리실은 병원감염 발생 감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감염관리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상설 운영토록 함

    3) 감염관리실에 의사, 간호사 등을 배치하되, 1인 이상 전담 근무자를 두고, 전담자는 관련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