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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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09 11:45 조회16,9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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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등록일 2012-01-09 / 담당자 이고운( ☎ 02-2023-7317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재.개정일 2012-01-06 발령번호 2012-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를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시험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재)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 신설
1)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를 (재)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 위탁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없음
등록일 2012-01-09 / 담당자 이고운( ☎ 02-2023-7317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재.개정일 2012-01-06 발령번호 2012-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4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이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를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고시를 제정하여 시험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재)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하는 규정 신설
1) 현재,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규정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를 (재)한국간호평가원에 위탁
3)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업무 위탁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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