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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21 11:04 조회17,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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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 자격시험관리기관 지정제정안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8조제2항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실시와 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한다.


     




    기관명


    근거 법령


    재단법인 한국간호평가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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