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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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6 11:29 조회16,69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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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8-24[최종수정2011-08-24]
담당자 김영식( ☎ 02-2023-8422 ) /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8-24 ~ 2011-09-14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4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11.8.4, 법률 제10998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회서비스의 종류 (안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말함
(2)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시행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제공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음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함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 등 업무방해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공자 등록 (안 제7조)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관리대장에 제공자를 등록하고 제공자에 등록증을 발급함
(2) 제공자 준수사항 (안 제9조)
1)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 시설·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2)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안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5) 교육과 훈련 (안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2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11-08-24[최종수정2011-08-24]
담당자 김영식( ☎ 02-2023-8422 ) / 담당부서 사회서비스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8-24 ~ 2011-09-14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45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11.8.4, 법률 제10998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사회서비스의 종류 (안 제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건강 관리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 서비스 등을 말함
(2)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시행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함
(3) 과징금의 부과기준 (안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제공자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음
(4)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안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 및 범위를 규정함
(5)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자가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입·검사 등 업무방해를 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공자 등록 (안 제7조)
1)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관리대장에 제공자를 등록하고 제공자에 등록증을 발급함
(2) 제공자 준수사항 (안 제9조)
1)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현황, 시설·장비 현황, 연도별 서비스 이용 인원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2) 제공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3) 행정처분의 기준 (안 제12조)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음
(4)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안 제1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사회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5) 교육과 훈련 (안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목적, 사회서비스 대상자 및 내용, 제공자의 역할과 직업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공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2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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