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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23 11:09 조회16,0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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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장(책임운영기관장) 공모 재공고
    등록일2011-08-22[최종수정2011-08-22]
    담당자김동명담당부서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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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451호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장(국립부곡병원장)


    공개모집 (재공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인 「국립부곡병원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인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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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직 위


    임용가능


    직 급


    주 요 업 무 내 용


    국립부곡병원장


    (고위공무원 ‘나’등급)


    계약직


    고위공무원


    o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치료‧재활


    o 정신의학 및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o 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인력 개발


    o 지역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기관 지도․감독


    o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임용시부터 2년으로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학력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자격증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 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경력기준)


    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 경력기준)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실적요건 기준)


    관련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영혁신(병원경영)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게재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 요건을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하여 7명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 간 : 2011. 8. 22(월) ~ 9. 1(목)


    - 접수시간 :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인사과


    - 주소 :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빌딩 9층 인사과


    - 전화번호 : 02-2023-7058 / FAX : 02-2023-707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택배로 접수하지 않음)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으로 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첨부양식, 매수제한 없음) 각 1부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알림-공지사항-채용)


    공무원의 경우 이력서 대신 e-사람의 약력카드를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는 별도작성 제출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1~2매 요약) 작성(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요구시 제공 가능)


     


    진(파일),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글’ 프로그램 사용) 별도 제출(USB 또는 e-mail : insa7058@hanmail.net)하고 접수 이후 변경·수정 및 교체 불가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e-사람 출력물, 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10.12.31.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학위‧연구논문 사본, 연구논문 목록, 업무실적 증빙자료, 상훈‧저술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51,524천원~87,591천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직무급은 4,800천원임


    단, 공무원보수규정 등 개정 시에는 그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필요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임용됩니다.


     


    ※ 역량평가 : 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유선통보하며, 시험실시 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사과(전화 02-2023-7058)로 문의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의 공지사항 및 행정안전부 나라일터 홈페이지(gojobs.mopas.go.kr) 채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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