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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08 14:43 조회16,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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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1-08-05[최종수정2011-08-05]
    담당자 정우진( ☎ 02-2023-7331 ) /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1-08-05 ~ 2011-08-26 상태  진행중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1-421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명확히 조정하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체계가 달랐던 부분을 통일시키는 한편, 등록지와 주소지가 달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에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시자의 부정행위자 기준 및 응시자 준수사항의 숙지 강화(안 제3조)

    1) 응시자의 규정 미확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관한 규정을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미숙지로 인한 응시자의 피해가 없도록 함

    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기준 명확화(안 제4조)

    1) 현행 “졸업예정자”의 의미가 애매모호하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데 혼란을 야기하였고, 이미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삭제된 “전문계고등학교”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외국에서 간호조무사 시험이 없이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할 필요

    2) 따라서, “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졸업이 예정된 자”로 바꾸어 응시자격을 정확하게 명시

    3)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변경하여 「초ㆍ중등교육법」의 최근 개정법령에 맞춤

    4)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변경하여, 간호조무사의 시험응시자격 범위를 확대함

    다.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 삭제(안 제5조 및 별표 1)

    1)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자유로운 난이도 조절 및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반영에 제약이 있었음

    2) 따라서 현재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된 시험과목, 범위를 별표에 따로 명시하는 동시에, 출제비율을 삭제하도록 하여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함

    라. 응시자 명단 최초 발급지를 응시지역으로 변경(안 제7조)

    1) 현행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시ㆍ도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음

    2) 발급권자를 응시지역에 속한 지역의 시ㆍ도지사로 변경하여, 실제 거주지역에서 합격자가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마.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조건 변경(안 제9조)

    1) 현행 규칙상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다른 간호조무사 취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2) 따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및 보건의료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2-2023-7331,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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