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4시행 정신보건법 > 병원정보

본문 바로가기

  • 병원정보
  • 2011. 8. 4시행 정신보건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8-05 11:28 조회16,24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최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신과' 가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신보건법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7237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에클라트 1119호
    TEL : 02. 313. 9181~2  /  FAX : 02. 313. 9183
    Copyright ©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