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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02 11:40 조회19,0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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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603호]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 유치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문의 수련 중인 자의 겸직금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 세분화(안 제10조)
        • 의료인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응시자격 제한을 2회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반정도를 고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부정행위 정도를 고려하여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도록 함
        • 부정행위를 세분화 하고 그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할 수 있음에 따라 합리적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안 제21조)
        • 환자가 진료에 관한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인 등이 이를 거부시 처벌규정을 신설함
        •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개선(안 제27조의2 및 안 제27조의3 신설)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보험사가 제외되어 있어 잠재적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고,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를 한 경우를 유치업자 등록 취소요건에 추가하고, 취소당한 날부터 2년간 등록을 금지토록 함
        • 보험사의 유치업을 허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정한 규제로 유치사업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전공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마련 등(안 제77조)
        • 전공의의 겸직금지 의무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공의의 의료기관 취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마. 과태료, 행정처분 중복개선(안 제92조)
        •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과태료와 업무정지가 중복부과되어 국민부담이 크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휴업신고, 변경신고 의무위반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 중복처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110-793)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023-7277․7292, 팩스: 02-2023-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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