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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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22 12:06 조회17,16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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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 |||
등록일 | 2012-0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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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은호( ☎ 02-2023-8805 )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재.개정일 | 2012-08-21 | 발령번호 | 2012-01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병행 표기 방법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표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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